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구분 | 교육과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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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| 교육장소 | |
기본교육 (7일) |
1. 세무사의 소양교육 2. 국세,지방세 관련 교육 3. 회계,세무회계 관련 교육 4. 국제조세 관련 교육 5.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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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7:50 (총 49시간) |
• 4층 교육장 • 6층 교육장 (교육장은 일정에 따라 변동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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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 (13일) |
1.법인세 소득세 실무 2.재산제세 실무 3.간접세실무 4.기업회계 결산실무 5.지방세실무 6.세무상담, 기장업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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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4시간 이상 (총 52시간 이상) |
•실무지도세무사사무소 •국세청(세무서)실무수습 |
국세경력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.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.
가.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나.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
가. 접수기간 : 제3차 (2020. 10. 13(화) ~ 10. 16(금))
나. 교육 및 접수처 :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(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)
다. 신청방법 : 세무연수원 온라인 수강신청(국세경력 세무사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)
교육부담금 주중교육 : 400,000원, 주말교육 : 500,000원
차수 | 구분 | 접수기간 | 교육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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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주중 | 2020. 01. 13(월) ~ 01. 17(금) | 2020. 02. 10(월) ~ 03. 06(금) |
2 | 주중 | 2020. 05. 11(월) ~ 05. 15(금) | 2020. 05. 25(월) ~ 06. 25(목) |
3 | 주중 | 2020. 10. 13(화) ~ 10. 16(금) | 2020. 10. 19(월) ~ 11. 13(금) |
4 | 주말 | 2020. 11. 09(월) ~ 11. 13(금) | 2020. 12. 05(토) ~ 12. 26(토) |
교육장소 :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,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, 특별교육기관 |
※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음.
차수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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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주중 |
접수기간 | 2020. 10. 13(화) ~ 10. 16(금) |
교육기간 | 2020. 10. 19(월) ~ 11. 13(금) |
교육장소 |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, 실무지도세무사사무소, 특별교육기관 |
※ 접수기간(2020. 10. 13(화) ~ 10. 16(금)) 내에 반드시 접수 바랍니다.
※ 집체교육기간: 2020. 10. 19(월) ~ 10. 23(금), 11. 12(목), 13(금) : 총 7일, 오전 10시~18시(일 7시간)
현장실습기간: 2020. 10. 26(월) ~ 11. 11(수) (총 13일, 토·일·공휴일 제외), 오전 9시~18시 중 (일 4시간)
단,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.
재직자분들은 잔여 연가일수 13.5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본(집합)교육기간 중 결석, 지각, 조퇴로 인해 교육중지가 된 경우 재수강 하셔야 합니다.(교육비 재부담)
교육일정을 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(02-6011-854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